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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당해에 이월해서 받을경우 연말정산은 2008년도의 소득으로
계산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009년도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차이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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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요약】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질의】
연간 확정된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는 바, 상반기는
상반기 매출실적으로 잠정지급 후 하반기는 연간매출액 확정시에 연간 성과급에서 상반기지급분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1) 동 성과급의 손금귀속 시기는:
·실제지급일(다음해 1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지.
·총매출액이 확정된 날(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지.
2) 동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시기는.
·실제지급일(다음해 1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연간 매출액이 확정된 날(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회신】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성과급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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