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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관광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여행사가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업체라면 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여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여행알선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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