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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발비 상각부인액의 처리

인터넷기장 2009. 3.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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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당사는 개발비를 5년의 내용연수로 상각합니다.


2002년 발생 개발비를 2002년-2005년은 과소상각(세무상 시인부족)하고 과소상각된 금액은

2006년 일시에 상각하여 세무상 부인 되었습니다.

2006년 부인된 금액을 5년이 지난 2007년에 상각범위액(발생액의 1/5)만큼 추인이 되는지,

아니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인액은 자동 소멸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서면2팀-2184,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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