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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개발비를 5년의 내용연수로 상각합니다.
2002년 발생 개발비를 2002년-2005년은 과소상각(세무상 시인부족)하고 과소상각된 금액은
2006년 일시에 상각하여 세무상 부인 되었습니다.
2006년 부인된 금액을 5년이 지난 2007년에 상각범위액(발생액의 1/5)만큼 추인이 되는지,
아니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인액은 자동 소멸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서면2팀-2184,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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