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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서류와 절차..

인터넷기장 2009. 3.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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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제자의 현 시점에서의 정확한 분류기준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특히, “통신판매업신고”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의 여부도 알려주세요.. 

>>직전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에 관계없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 http://cafe.naver.com/ansetax/59

 

2.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지마켓이나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와 혹은 단독의

  도메인으로 내는 경우, 그리고, 각 경우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로

   나누어 질문드릴테니,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각 경우마다 나누어 알려주세요

   (각 경우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지 없는 지의 여부와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가. 일반과세자로 지마켓이나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의 구비서류.
나. 간이과세자로 지마켓이나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의 구비서류.
다. 일반과세자로 (오픈마켓 아닌) 단독의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내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의 구비서류.
라. 간이과세자로 (오픈마켓 아닌) 단독의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내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의 구비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1)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만, 납세편의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아래 요건을 갖춘경우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통신판매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및 사이버몰 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

- 판매금액이 600백만원 이상 1,200백만원 미만이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회수가 10회 이상일 것

- 통신판매업자가 별도의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4. 부가통신사업자.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신판매업자와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의 대리, 납세관리인 선정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이버몰 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가. 판매금액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나. 제4조 제1항 제14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 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될 것

사이버몰에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사업자의 납세지(사업장)는 통신판매업자가 지정한 납세지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장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 등록시 지방자치 단체의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데 이 때의 지방자치단체란 시청을 말하는

     것인가요 구청을 말하는 것인가요..  

>>시,군,구청을 의미 합니다. 해당 지자체로 가시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시 지방자치 단체의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지식검색을 해보니 절차가 너무 헷갈려요..

    어떤 답변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이 두 경우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한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신고를 먼저하고 난 후 이때 발급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 나중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순서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이므로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없이 통신판매업신고가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번거로우시더

    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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