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가중평균이자율 가지급금인정이자

인터넷기장 2009. 3. 16. 10:34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이자율와 당좌대출이자율 중에서 원하는걸 선택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차입금이 하나도 없다면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2)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시 만약, 2월쯤 차입금 상환완료하고 더이상 차입금이 없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0%를 적용하는 건가요? 아님, 몇개월이상 차입금이 있어야 한다던가 하는 기준이 있나요?

 

질의1)관련

차입일 현재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차입금의 기간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질의1)과 같이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