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외법인에 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함.
①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1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차) 투자자산 1억 (대) 유형자산(생산설비) 1억
②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1억2천에 현물출자시
(차) 투자자산 1억2천 (대) 유형자산(토지) 1억
유형자산처분이익 2천
③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8천에 현물출자시
(차) 투자자산 8천 (대) 유형자산(토지) 1억
유형자산처분손실 2천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중평균이자율 가지급금인정이자 (0) | 2009.03.16 |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 (0) | 2009.03.13 |
세법상중소기업의범위 (0) | 2009.03.10 |
결손금소급공제환급관련[법인세할주민세] (0) | 2009.03.10 |
2008. 12월말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신고 안내 (0) | 2009.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