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법인의 경우 관련 주민세의 환급절차신청을 법인입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구청에 질문하여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법제17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관할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냐 할 사항니나
참고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관련 법인세 환급자료가 관할 구청에
전산으로 통보되어 관할 구청에서 주민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79조 의4 【세액통보】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부칙, 1994.12.22 부칙, 1999.12.28 부칙, 2002.12.30 부칙>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법인에 현물출자시 회계처리 (0) | 2009.03.11 |
---|---|
세법상중소기업의범위 (0) | 2009.03.10 |
2008. 12월말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신고 안내 (0) | 2009.03.10 |
공동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는 무엇입니까? (0) | 2009.03.09 |
현금영수증미가맹점의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적용여부 (0) | 2009.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