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 분 |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① 해당 업종 |
․모든 업종 |
․조세특례법제한법시행령§2①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
[조특법에 열거 안된 업종 예시]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수 | ||
②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시] - 제조업 :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 - 건설업 : 300인 또는 자본금 30억 - 도매업 :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③ 독립성 기 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직접 및 간접(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④ 졸 업 기 준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
적용유예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그 후에는 매년 판단 |
※ ① ② ③ ④ 요건 모두 충족시 중소기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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