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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결손금소급공제환급관련[법인세할주민세]

인터넷기장 2009. 3.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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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법인의 경우 관련 주민세의 환급절차신청을 법인입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구청에 질문하여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법제17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관할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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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냐 할 사항니나

참고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관련 법인세 환급자료가 관할 구청에

전산으로 통보되어 관할 구청에서 주민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79조 의4 【세액통보】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부칙, 1994.12.22 부칙, 1999.12.28 부칙, 2002.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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