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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08. 12월말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신고 안내

인터넷기장 2009. 3. 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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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말 외국계법인*,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가 2008.12월말에 종료하는 외국법인(국내지점)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외국계법인(신고대상 12월말 법인 수)

- 외국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08년 994개, '07년 989개)

- 외국인투자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법인 ('08년 5,502개, '07년 5,460개)

2. 외국계법인의 신고부담 축소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

■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3.31.까지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의 신고연장 신청기한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내'에서 '60일내'로 연장하여 납세편의 도모

* '08.12월말 외국법인은 '09.3.2.까지 신고연장 신청가능

■ 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하였음에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면제대상에 국외특수관계기업별로 소액거래(재화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를 추가하여 제출부담 완화

* 전체 재화거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전체를 제출 면제

■ 납세자가 법인세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과세시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08.12.26.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는 이전가격 과세시 국가간 상호합의에서 납세자과실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일방적 사전승인(APA)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납세자과실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 종전에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의 자본금계정상 금액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자본금추산액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 OECD 기준에 따라 '자본금추산액' 대신 지점의 기능·자산 ·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간주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본금추산액 : 한국지점 총자산액 × 본·지점 자기자본금 / 본·지점 총자산액

○ 아울러 종전에는 이러한 간주자본제도와 과소자본세제가 중복적용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양 제도 중 손금불인정 금액이 큰 것만을 적용하도록 함

3. 외국계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유의할 사항

■ 외국계법인도 기한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추가 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외국계법인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법인세신고시 일자리창출 외국계법인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기업이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 : 10%, 300억~1천억 : 5%, 3백억 미만 : 3%)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

■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 법인구분란의 「내국, 외국, 외투(비율)」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 '외투(비율)'이란 단순히 외국인 소유지분의 합계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비율(작년 12월말 기준)을 기재하는 것임.

■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및 국외본점간에 발생한 공통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분하는 경우, 「공통경비 배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계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를 한 경우 이전가격의 기초자료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 국외특수관계기업의 법인명, 소재지, 주식보유비율 등 기본사항 누락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 및

 -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작성시 거래종류별(재화, 용역, 무형자산)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일괄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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