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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자입니다.
위와같은 의무위반사업에 대해서서
1.도,소매업전체 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 받을 수 없는지요?
2.도매업을 주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도매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3,년도 중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는 경우에 감면소득을 월할계산 하는지?
아니면 전체 소득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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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전체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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