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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 0.5%에서 0.2%로 경감 |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용계좌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가 0.5%에서 0.2%로 낮아진다. 또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에서 올해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올해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 등 21만7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09년 1월1일 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가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미개설ㆍ미신고한 경우 미개설ㆍ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들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대금 결제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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