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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조정으로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부담 준다!

인터넷기장 2009. 3.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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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센터 등 225개 업종 단순경비율 상향 조정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2007년 귀속 192개에서 225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60만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택시 △용달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 학원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과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전자오락실 △PC방 등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18개 업종이다.

반면 △도매사료 △소매정수기 △일반미용업 등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거나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87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하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소매도료 △소매도장 △대리운전 △선박임가공 등 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65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인상했다.

국세청은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는 기준경비율 적용범위 확대로 영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할 배율은 2.1배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할 배율은 기장유도와 증빙수취 의무 강화를 위해 2.6배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장신고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 추계신고 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로 부담해야 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계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08년 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면서 간편장부대상자가 편리하게 기장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제정해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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