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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8월말까지) 지급액을 결정해서 9월 말까지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연 1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까지 조기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8월말까지) 지급액을 결정해서 9월 말까지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연 1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까지 조기심사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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