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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인터넷기장 2009. 4.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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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조치

 

 

 

1

 

제도 시행전 퇴직자(09.1-4월)의 미공제세액 환급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근로자 퇴직소득세 부담덜어주고자

’09.3.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09.4.21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근로자 기 납부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하여 환급조치를 하게 됨

제도 시행 퇴직한 근로자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 퇴직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

- 2010.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2010.6월 환급금 지급)

국세청 퇴직자 환급세액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하여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임

2

 

퇴직세액 환급금액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접속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연말정산맨투맨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참고자료

 

 

2009년도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 (요약)

 

 

 

 

 

 

 

 

 

 

 

 

□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30%

- 세액공제 한도금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0,000원

□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2009.1.1 ~ 12.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지급받은 거주자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신설, 2009.4.21 공포)

임원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참 고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 사례

 

계산사례 1

입사일

 

 

퇴사일

 

근속연수 (20년)

 

 

 

 

 

 

 

 

 

1990.1.1

 

 

2009.6.30

 

 

 

 

 

 

 

 

 

 

 

근로자가 1990.1.1 입사하여 2009.6.30에 퇴직하고, 퇴직금 8천만원명예퇴직금 2천만원, 합계 1억원을 받은 경우

《 퇴직소득세액 공제액 및 산출세액 계산 》

구분

금액 (원)

비 고

퇴직급여

100,000,000

 

소득공제(-)

△57,000,000

100,000,000 × 45% (기본공제)

12,000,000 (근속연수 20년공제)

과세표준

43,000,000

 

산출세액

2,580,000

(43,000,000/20)× 세율(6%)× 20년

퇴직소득세액공제(-)

△774,000

2,580,000× 30%(480만원 한도)

납부(결정)세액

1,806,000

 

세액공제실시에 따라 종전보다 납부세액 774,000원 감소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날 다음달 10일까지(7.10) 소득세 납부

 

소득세율표․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금액표 (계산사례 공통적용)

종합소득세율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금액

12백만원이하

6%

5년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2~46백만원

72만원 + 16%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46~88백만원

616만원 + 25%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88백만원 초과

1,666만원 + 35%

20년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계산사례 2

입 사 일

 

 

중간정산

 

중간퇴직금지급일

퇴 사 일

 

 

 

 

 

 

 

근속연수 (10년)

 

 

 

근속연수(10년)

 

 

1990.1.1

 

 

1999.12.31

 

2009.4.30

2009.9.30

 

 

 

근로자가 1990.1.1 입사하여 2009.9.30에 퇴직하고 퇴직금 5천만원 받은 경우

- 근로자가 1999.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9.4.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음

구 분

?? 중간정산

?? 실제퇴직

비 고

퇴직급여

50,000,000

100,000,000

퇴직시 중간정산 합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

근속연수

소 계

22,500,000

4,000,000

△26,500,000

45,000,000

12,000,000

△57,00,000

기본: 퇴직급여× 45%

근속연수:

중간정산(10년)

실제퇴직(20년)

과세표준

23,500,000

43,000,000

 

연평균과표

2,350,000

2,150,000

과세표준÷ 근속연수

산출세액

1,410,000

2,580,000

평균과표× 세율(6%)×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공제

(-)

0

△387,000

1,290,000*× 30%

 

 

(240만원 한도)

※중간정산은 공제없음

기납부세액

0

1,410,000

중간정산납부세액

납부(결정)세액

1,410,000

783,000

 

 

* 퇴직소득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1,290,000

 

1,410,000(실제퇴직)

 

 

 

 

 

= 2,580,000 × ----------------------------------------------------

 

 

 

(1,410,000(실제퇴직) + 1,410,000(중간정산))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별 산출세액 합계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 : 387,000원

계산사례 3

 

입 사 일

 

 

중간정산일

 

 

퇴 사 일

 

 

 

 

 

 

 

 

근속연수 (6년)

 

 

 

근속연수(4년)

 

 

2000.1.1

 

 

2005.12.31

 

 

2009.6.30

 

 

 

근로자가 2000.1.1 입사하여 2009.6.30에 퇴직하고 퇴직금 5천만원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 합계 2억원을 받음

- 근로자가 2005.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8.6.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음(중간정산퇴직금은 08년도 원천징수 납부분으로 합산대상 아님)

구 분

법정퇴직

(4년)

법정외퇴직

(명예퇴직수당, 10년)

합 계

비 고

퇴직급여

50,000,000

150,000,000

200,000,000

소득

공제

(-)

기본

근속

소계

22,500,000

1,200,000

△23,700,000

67,500,000

800,000

△68,300,000

90,000,000

2,000,000

△92,000,000

기본: 퇴직급여× 45%

근속연수공제 : 200만원한도1)

법정퇴직(4년)

법정외퇴직(10년)

과세표준

26,300,000

81,700,000

108,000,000

연평균과표

6,575,000

8,170,000

14,745,000

과세표준÷ 근속연수

연 평 균

산출세액

516,903

642,296

1,159,200

과표 합계× 세율(16%)

× 해당 연평균과표비율

산출세액

2,067,612

6,422,960

8,490,572

연평균산출세액×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공제

620,283

1,926,888

2,547,171

산출세액 × 30%

960,000

1,440,000

2,400,000

세액공제 한도액2)

620,283

1,779,717

2,400,000

 

납부(결정)세액

1,447,329

4,643,243

6,090,572

 

*1) 근속연수소득공제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공제 - 기공제 근속연수공제

 

400만원(10년) - 200만(6년 기공제분) = 200만원 한도

 

*2)세액공제한도액

- 법정퇴직 : 법정퇴직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 한도액 : (법정외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세액공제 한도 미달액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 : 2,400,000원

 

 

 

 

퇴직소득세액공제 Q & A

 

 

문1

 

퇴직소득세액공제의 대상자는?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자이나, 임원의 경우는 제외되고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됨

 

문2

 

퇴직소득세액공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은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문3

 

퇴직소득세액공제 제외자인 임원의 범위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이며,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문4

 

실제 퇴직하지 않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금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 미지급조건으로 그 때까지 발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임

 

문5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후 2009년

 

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2009년도에 실제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므로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2009년 중에 퇴직과 동시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과세이연계좌의 경우 2009년 중 퇴직하고 퇴직소득발생도 2009년 발생(2009년

 

중 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경우)

* 과세이연제도 :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퇴직 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 시 과세함

 

문6

 

2009년도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는 지?

 

 

2009년도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임

 

문7

 

2009년도 중간정산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09년도

 

지하거나 중도 인출한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중간정산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문8

 

2009년도 세액공제대상 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10년이후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09년도에 퇴직하여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만 세액공제대상이므로 2010에 발생한 퇴직금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문9

 

2009년도에 세액공제대상인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대

 

상이 닌 퇴직금이 있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세

 

액공제대상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산한 퇴직소득의 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임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총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산출세액의 합계

 

 

문10

 

위의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금액 산출세액 계산시 근

 

연수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한 경우의 계산방법

 

은?

 

 

근속연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먼저 주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문11

 

법정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은?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의 각 산출세액 30%가 세액공제금액이며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임.

다만, 법정퇴직소득분은 법정퇴직소득 해당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법정외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총 근속연수에서 법정퇴직소득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법정퇴직소득산출세액공제금액(30% 해당액)이 법정근속연수별 24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은 법정외 퇴직소득 산출세액 한도금액에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함

 

- 법정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 - 법정퇴직 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소득한도미달액

 

문12

 

근로퇴직자가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절차는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임

퇴직소득세 환급은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지급하게 됨

 

문13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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