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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시면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보관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직장 보관용을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국세청홈페이지 "홈>국세정보>세무서식"을 통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 올려 놨습니다. -> http://cafe.naver.com/ansetax/44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바로 알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잘 보관했다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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