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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및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 장부에 보통예금등으로 기장하지 않고
현금으로 기장 반영하였을시 이에 관련된 가산세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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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상담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기때문에 사업용계좌관련된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복식기장의무자가 실질내용에 따라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복식기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동 결과에 따라 무기장가산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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