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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매입비용에 관하여.

인터넷기장 2009. 5.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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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주요경비라 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의미합니다.


매입비용중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외에는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화의 매입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 참고사항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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