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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사전예약제』시행

인터넷기장 2009. 5.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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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

 □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등을 배려하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09.5월부터 시행함

 

 □ 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상담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영세납세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증명서를 교부(21시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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