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
□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등을 배려하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09.5월부터 시행함
□ 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상담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영세납세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증명서를 교부(21시까지)함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0) | 2009.05.22 |
---|---|
신규사업자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되죠? (0) | 2009.05.21 |
직전연도에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 (0) | 2009.05.19 |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매입비용에 관하여. (0) | 2009.05.18 |
부동산 매매와 주택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부담문제개관 (0) | 2009.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