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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회사에서 지급하는 핸드폰요금 문의

인터넷기장 2009. 5.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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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업무상 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핸드폰요금 전액을 보조해줍니다.
매달 지급되는 핸드폰요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핸드폰요금도 인정상여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통신요금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실비 정산 외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부분과 실비를 초과하여 정산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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