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8년도에 새기계구입후 납부할 소득세가 있었지만 이월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제시점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이월공제 기한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당해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문의와 관련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예규 : 서면2팀-753, 2007.1.4
【질의】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0년 및 2002년에 신규설비투자로 인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했으나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함. 2004년 사업연도에서 투자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아야 하나 미공제함. 2004년 미공제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해 경정청구 의해 공제함에 있어 투자한 사업연도(2000년, 2002년)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기한(3년)이 경과되는지 여부를 서면질의함.
(질의요지)
조특법 제144조의 투자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한(3년)의 적용시점(투자한 사업연도 또는 투자세액 이월공제 기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 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관련판례 : 국심2005구2799, 2006.6.30
법인세 신고시 신청하지 아니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은 경과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 내에 이월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함
(유사예규 : 서면2팀-457, 2005.3.29 ; 서면2팀-589,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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