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 .. 소 득(개 인) 2012.05.07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 소 득(개 인) 2012.03.28
2011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 소 득(개 인) 2012.03.20
2008년도분 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할 수있는지?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200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 소 득(개 인) 2011.12.15
일반적인 간편장부 작성요령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 소 득(개 인) 2011.11.25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④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ㆍ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 소 득(개 인) 2011.11.21
연도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기장은 어떻게 하는지요? ○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며, 해당 폐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무, 회계 2011.05.23
2010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 소 득(개 인) 2011.05.20
초보경리의 기장세액공제란? (1) 공제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2) 세액공제금액(공제한도 100만원)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신고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5%(20%) 종합소득금액 ▶ 기장세액 공제율(2010년까지는 간편장부로 기장한 때에도 공제가능) 과세기간 2006∼2007 2.. 초보경리 자료 2011.05.19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ㆍ보존해야 하는 이유 ○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 소 득(개 인) 201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