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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며,
해당 폐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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