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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상시근로자수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1. 4.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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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법인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임원 / 법인의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등 이사회의구성원 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건강보험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단기근로자[60시간이상인]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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