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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인터넷기장 2011. 4.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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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 업종의 기준입니다.

 

 

 

구 분

가입 대상 시설 및 사업

1. 영 화 상 영 관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공 연 장

·공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

3. 관광

시설

가. 전문휴양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휴양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온천장

나. 종합휴양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합휴양업 (제1종 및 제2종)

다. 관 광 유 람 선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관광유람선업

라. 유 원 시 설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4. 체육

시설

가.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나. 스 키 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스키장업, 빙상장업

다. 빙 상 장

라. 수 영 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수영장업, 볼링장업, 골프연습장업

마. 볼 링 장

바. 골 프 연 습 장

5. 고 속 버 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 고속버스터미널

6. 여 객 선

·부가가치세법령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 및 그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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