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 업종의 기준입니다.
구 분 |
가입 대상 시설 및 사업 | |
1. 영 화 상 영 관 |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 |
2. 공 연 장 |
·공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 | |
3. 관광 시설 |
가. 전문휴양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휴양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온천장 |
나. 종합휴양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합휴양업 (제1종 및 제2종) | |
다. 관 광 유 람 선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관광유람선업 | |
라. 유 원 시 설 |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
4. 체육 시설 |
가.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
나. 스 키 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스키장업, 빙상장업 | |
다. 빙 상 장 | ||
라. 수 영 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수영장업, 볼링장업, 골프연습장업 | |
마. 볼 링 장 | ||
바. 골 프 연 습 장 | ||
5. 고 속 버 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 고속버스터미널 | |
6. 여 객 선 |
·부가가치세법령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 및 그 여객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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