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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이번에 임대사업증이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임대하고자 합니다
월세로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나다
그리고 전세로 임대 했을때의 세금 신고도 해야 하는지?
[답변]
1.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전세로 임대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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