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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인터넷쇼핑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인식?

인터넷기장 2009. 7.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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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08년에 2기확정때 지마켓(오픈마켓)에서 개인 이름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산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매출액에 대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기확정때 매출 신고한 금액은 132,000,000원이며 통장으로 입금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저희가 신고한 금액 132,000,000과 세무서에서 집계한 금액 182,000,000원에 대한 매출금액

차이에 따른 소명안내를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판매처인 지마켓(오픈마켓)에 매출판매내역을 요청한 결과 151,000,000(배송완료기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금액에 맞추어 부가세 수정을 해야합니까??
세무서에 182,000,000원에 대한 매출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냥 전산에 적혀있는 금액만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마켓(오픈마켓)에서 준 매출판매내역과 세무서에서 준 매출근거자료가 맞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당초에 신고한대로 지마켓(오픈마켓)은 그냥 통장에 입금되는 입금기준으로 매출액을 잡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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