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접대비의 경우 손님과의 식사(점심 또는 저녁)비를 카드로 제가 지불했을 때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회 최저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2. 간단한 음료(패스트푸드점등)의 경우 5천원 미만의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접대비에 산입이 가능한지요?
3. 1년에 얼마, 또는 분기, 반기에 얼마 이하로만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요?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
1. 접대비의 1회 최저금액과 최대금액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1만원 초과시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접대비가 5천원 미만이라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접대비 한도액은 가+나 금액입니다.
가. 기본금액 : 12백만원(중소기업은 18백만원) *(과세기간월수/12)
나. 수입금액 기준 : (일반수입금액*적용률)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적용률*20%)
* 적용률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2천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쇼핑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인식? (0) | 2009.07.16 |
---|---|
오피스텔 임대료소득세에대하여 (0) | 2009.07.16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0) | 2009.07.07 |
퇴직격려금의 과세여부 (0) | 2009.07.06 |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모든것 (0) | 2009.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