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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접대비관련-접대비한도/접대비최저액/접대비한도계산/

인터넷기장 2009. 7.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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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대비의 경우 손님과의 식사(점심 또는 저녁)비를 카드로 제가 지불했을 때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회 최저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2. 간단한 음료(패스트푸드점등)의 경우 5천원 미만의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접대비에 산입이 가능한지요?

3. 1년에 얼마, 또는 분기, 반기에 얼마 이하로만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요?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

1. 접대비의 1회 최저금액과 최대금액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1만원 초과시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접대비가 5천원 미만이라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접대비 한도액은 가+나 금액입니다.

   가. 기본금액 : 12백만원(중소기업은 18백만원) *(과세기간월수/12)

   나. 수입금액 기준 : (일반수입금액*적용률)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적용률*20%)

   * 적용률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2천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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