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품목
▶ 농·축·수·임산물
▶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2002. 1. 1 이후)
▶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2002. 1. 1 이후)
● 공제대상 사업자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4. 1. 1 이후 면세포기사업자는 공제불가함)
▶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에 한하여 공제됨(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매출액의 5%이내 농산물 등 구입액을 한도로 함)
● 공 제 율
▶ 일반업종 : 매입가액의 2/102
▶ 음식점업 : 매입가액의 3/103 (2009.1.1 ~ 2010.12.31까지 개인 8/108, 법인 6/106)
(2007.1.1 ~ 2008.12.31까지 6/106), (2005.1.1 ~ 2006.12.31까지 5/105)
● 매 입 가 액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함.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함.
▶ 수입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 관련서류의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무신고시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능
▶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한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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