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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감가상각 방법 변경의 건

인터넷기장 2009. 7.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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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2008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하여 2009년도부터 감가상각예정 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방으로 이전하여 대규모 투자를 하기때문에 현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시

한해에 너무 많은 상각비가 발생하여 변경코져 합니다.

질의) 1. 2009년도 1월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시에 세무서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

            2008년 12월에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여 확답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요망)
   

        2. 내용연수 변경도 가능한지요(현 기계장치등 4년 -> 5년으로)

 
        3. 마지막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현행방법으로 계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2009년 1월 1일이후 취득분부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상각비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부분도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
   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
    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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