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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환급액 확인 가능시기

인터넷기장 2009. 7.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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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연말정산시 누락분에 대해 09년 5월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신고 결과 환급액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는 09년 6월말 제출한 은행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는 점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환급액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해 국세환급금은 법정신고기일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환급될 은행 계좌를 기재하여 신고시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좀더많고 정리된 곳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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