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학원업의세무정보[면세사업자의세무준비]

인터넷기장 2009. 6. 30. 14:18
728x90
반응형

구 분

신고사항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매년 1월말에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없음

소득세

다음연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개인사업자)

법인세

다음연도 3월말 법인세세 신고·납부(법인사업자)

갑근세 원천징수

고용강사(고용직원 포함)

간이세액표에 의해 갑근세 원천징수

비고용강사(비고용직원 포함)

3.3%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학원의 경우 대표적 현금수입업종으로 과세자료 노출이 적어 세원관리가 곤란한 점 등으로 학원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전임강사 등의 원천징수 내역, 단과반 및 종합반 과정별 수강료와 수강연인원, 특강비, 교재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학원사업자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직전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한다. 또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과세사업자와 달리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학원운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세율은 9~36%)하며, 올해 11월에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13%,25%)하게 되며,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 강사료지급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학원 운영에 있어서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원 강사에 대한 강사료 일 것이다.

학원 강사는 대부분 고용관계에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강사가 독립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학원사업자가 강사에게 급여 또는 강의료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용관계에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뒤,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장부기장의 필요성

학원사업자도 장부기장을 해야하는데 소규모 학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돼 있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기장을 해도 인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장부기장을 안한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및 세금을 결정하게 되며, 사업자는 기장을 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학원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장부기장을 하면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와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학원사업자가 경비 및 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수취하여야 비용 및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각 거래별로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3만원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