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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재무제표에 있는 자산중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으로만
포괄양수도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수 있습니까??
[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706, 1997.07.25)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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