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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인터넷기장 2009. 6.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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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은 2008년 초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주택(주공아파트 24평형)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5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물론 본인명의에 2년거치 15년 상환이라 이자상환액이 공제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4.5%)으로 받은건 시중금리(약 6%대)보다 저렴하기때문에
공제가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차입금 요건>

(1)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2)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액)가 3억 이하일것.

(3)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차입금일 것.

(4)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일 것.(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아니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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