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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금거래계좌가 무슨 말인가요?

인터넷기장 2009. 7. 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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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및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간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 고금에 대하여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지금을 매입하는 자가 금지금에 대한 대가는 공급자에게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지불하고,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14K이상(1천분의 585)인 금을 말함

 

- 고금 및 금지금의 매입자(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정금융기관의 본인 금거래계좌(별도로 신청해야함)에 입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제도는 금 사업자(제조업, 도매업, 소매업)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금소매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지금의 가액(물건값)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금액을 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입자가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며, 지연입금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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