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적격증빙지출서류 관련 질문

인터넷기장 2009. 7. 2. 13:36
728x90
반응형

[질문]

소비성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지출서류에 해당하는것이 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
인데 접대비외의 일반지출은 3만원초과로 알고있습니다.
임직원명의의 개인신용카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를 공제받는데 임직원명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타인명의는 불가)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912, 2007.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