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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도입영향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사례

인터넷기장 2009. 7. 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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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도입영향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사례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99의2 및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을 최초 적용 이전 회계연도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 기업의 주석 기재에 도움을 주기위해 제공하는 예시적인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동 사례를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주석사항을 적절히 수정하거나 동 사례와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 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하는 12월 결산기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다수 기업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례는 연차개별재무제표에 이 사례를 주석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전제하였습니다.

Ⅰ. 사전공시 사례

1. 도입 2년전 재무제표(2009회계연도 재무제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회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도입 추진팀을 구성하여 도입에 따른 영향의 사전분석과 이에 따른 회계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자에 대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입 추진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계획

 추진현황(2009.12.31.)

 IFRS 도입추진팀 운영 및 도입 영향 분석

IFRS 도입추진팀을 운영하여 2010년말까지 IFRS 도입준비 완료(2010년 3분기말까지 2010년 비교재무정보, IFRS 1에서 요구하는 'IFRS 전환에 대한 설명' 등을 마련)

'09.2월 IFRS 도입추진팀 구성

'09.3월 도입영향분석 회계법인 용역의뢰

 임직원 교육

2010년 2분기까지 IFRS 전환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09.3월 실무자교육실시(회계기준원위탁교육)

 회계시스템 정비

2010.9월말까지, IFRS 적용을 위한 회계시스템 정비 완료

시스템 변경범위에 대한 분석 완료

 ...

 ...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해당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회사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발생할 모든 차이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적인 차이의 구체적인 영향을 실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회계기준

종업원급여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예측 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대차대조표일 현재 임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사업결합

매수법으로만 회계처리를 하며, 인수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

지분통합법 또는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

 

 


2. 도입 1년전 재무제표(2010회계연도 재무제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 도입 2년전 재무제표 주석내용을 Update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구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사업결합

2010.1.1(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해당사항없음

누적환산차이

2010.1.1(전환일)에 해외영업의 누적 환산차이를 영('0')이 되는 것으로 간주

해당사항없음

종업원급여

2010.1.1(전환일)에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한 모든 누적된 보험수리적 손익을 자본으로 인식

해당사항없음

 ...

 

 

 ...

 

 

종업원급여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예측 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대차대조표일 현재 임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사업결합

매수법으로만 회계처리를 하며, 인수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

지분통합법 또는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

 

 

※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설명

다.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사례1) 현행 연결 미작성 → K-IFRS 연결 미작성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이 없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례2) 현행 연결 작성 → K-IFRS 연결 미작성

회사는 현행회계기준에 따라 (주)BCD를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속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례3) 현행 연결 미작성 → K-IFRS 연결 작성

회사는 현행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주)CDE가 종속기업으로 새롭게 연결대상에 포함되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2010년말 현재 연결대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포함사유

(주)CDE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

 ...

 

(사례4) 현행 연결 작성 → K-IFRS 연결 작성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으며, 2010년말 현재 연결대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차이

(주)ABC

(주)ABC

 -

(주)BCD

 -

지분율이 50% 이하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판단

-

(주)CDE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설명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영향분석, 기준서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1> 2010.1.1(전환일) 재무상태 조정내역

 - 작성방법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IG 63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방법 2 : 다음과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현행 회계기준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2

 

 

 

 

 

 

 

 조정액 합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

*2 ... 주요 차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

<표2> 2010.12.31 재무상태 및 2010년 경영성과 조정내역

 - 작성방법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IG 63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방법 2 : 다음과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현행 회계기준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2

 

 

 

 

 

 

 

 

 

 

 

 

 

 

 

 

 

 조정액 합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

*2 ... 주요 차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

※ 다만, 동 계량정보에 대해 충분한 확인 없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표1>만 작성하고 <표2>는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도 가능), 동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Ⅱ. 기타 사항

1. 'Ⅰ. 사전공시 사례'는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에도 적용한다.

2. 분·반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Ⅰ. 사전공시 사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1-가, 2-가)을 주석을 기재하되, 기타 사항에 대한 주석기재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의 경우, 2009 회계연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Ⅰ. 사전공시 사례'의 2-가,나,다,라를 적용한다.

<참고>

K-IFRS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G63 이 기준서 문단 24⑴과 ⑵, 25 및 26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적용가능하다면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차이조정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동내용을 충분히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24⑴과 ⑵는 자본과 총포괄손익의 구체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IG 사례 11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방법을 보여준다.

IG 사례 11: 자본과 총포괄손익의 조정

배경

기업은 20X4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하여 20X5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였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종 재무제표는 20X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기업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는 다음에 제시된 조정과 관련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 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X4년 1월 1일)의 자본의 조정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는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된 최종 회계기간 말의 차이조정도 요구하고 있다(이 사례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실무에서는 아래의 차이조정에 있는 조정사항을 추가로 설명하는 회계정책과 보충 분석에 대한 상호참조를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만약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오류를 발견한다면, 차이조정에서는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한다(이 기준서 문단 26). 이 사례에서는 오류의 수정에 대한 공시를 설명하지 않는다.

20X4년 1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주석

 

과거회계기준

(단위: 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효과

(단위: 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단위: 원)

1

유형자산

8,299

100

8,399

2

영업권

1,220

150

1,370

2

무형자산

208

(150)

58

3

금융자산

3,471

420

3,891

 

비유동자산 합계

13,198

520

13,718

 

매출채권

3,710

0

3,710

4

재고자산

2,962

400

3,362

5

기타 수취채권

333

431

764

 

현금및현금성자산

748

0

748

 

유동자산합계

7,753

831

8,584

 

자산총계

20,951

1,351

22,302

 

 

 

 

 

 

이자부 차입금

9,396

0

9,396

 

매입 및 기타 채무

4,124

0

4,124

6

종업원급여

0

66

66

7

구조조정충당부채

250

(250)

0

 

당기법인세부채

42

0

42

8

이연법인세부채

579

460

1,039

 

부채총계

14,391

276

14,667

 

순자산

6,560

1,075

7,635

 

 

 

 

 

 

발행자본

1,500

0

1,500

3

재평가잉여금

0

294

294

5

위험회피적립금

0

302

302

9

이익잉여금

5,060

479

5,539

 

자본총계

6,560

1,075

7,635

20X4년 1월 1일의 자본의 차이조정에 대한 주석

1 감가상각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세법규정의 영향을 받았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적조정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100원만큼 증가되었습니다.

2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권으로 대체되는 항목 150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3 금융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두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고 공정가치는 3,891원입니다.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원가인 3,471원이 장부금액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차익 294원(420원에서 관련 이연법인세 126원 차감)은 재평가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재고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400원의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비를 포함하나,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이 제조간접비가 제외되었습니다.

5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외환선도계약의 미실현이익 431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나,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으로 예상판매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게 되므로 차익 302원(431원에서 관련 이연법인세 129원 차감)을 위험회피적립금에 포함하였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금부채 66원이 인식되나, 현금기준을 사용하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7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본점 활동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원이 인식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위: 원)

재평가잉여금(주석 3)

126

위험회피적립금(주석 5)

129

이익잉여금

205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460

8 상기와 같은 변화로 이연법인세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무형자산에서 영업권(주석 2)으로 재분류된 항목의 20X4년 1월 1일 세무기준액은 동일자의 장부금액과 같기 때문에 재분류로 인하여 이연법인세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9 이익잉여금의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감가상각비(주석 1)

100

제조간접비(주석 4)

400

연금부채(주석 6)

(66)

구조조정충당부채(주석 7)

250

상기 사항의 세효과

(205)

이익잉여금 조정 합계

479

20X4년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주석

 

과거회계기준

(단위: 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효과

(단위: 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단위: 원)

 

수익(매출액)

20,910

0

20,910

1, 2, 3

매출원가

(15,283)

(97)

(15,380)

 

총이익(매출총이익)

5,627

(97)

5,530

 

 

 

 

 

1

유통원가

(1,907)

(30)

(1,937)

1, 4

관리비용

(2,842)

(300)

(3,142)

 

금융수익

1,446

0

1,446

 

금융원가

(1,902)

0

(1,902)

 

 

 

 

 

 

세전 이익

422

(427)

(5)

5

법인세 비용

(158)

128

(30)

 

당기순이익(손실)

264

(299)

(35)

6

매도금융자산

0

150

150

7

현금흐름위험회피

0

(40)

(40)

8

기타포괄손익 관련 법인세

0

(29)

(29)

 

기타포괄손익

0

81

81

 

총포괄손익

264

(21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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