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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퇴직격려금의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09. 7.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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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5년이상 근무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2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2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하는지?

 

[답변]

직원들이 퇴직자에게 모아주는 전별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그외에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노사합의에 의하여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상기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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