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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인터넷기장 2009. 7.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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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전 퇴직자(09.1-4월)의 미공제세액 환급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근로자 퇴직소득세 부담덜어주고자

’09.3.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09.4.21법 시행령에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근로자 기 납부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하여 환급조치를 하게 됨

제도 시행 퇴직한 근로자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 퇴직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

- 2010.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2010.6월 환급금 지급)

국세청 퇴직자 환급세액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하여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임

 

퇴직세액 환급금액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접속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연말정산맨투맨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2009년도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 (요약)

□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30%

- 세액공제 한도금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0,000원

□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2009.1.1 ~ 12.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지급받은 거주자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신설, 2009.4.21 공포)

임원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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