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전 퇴직자(’09.1-4월)의 미공제세액 환급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 ’09.3.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 ’09.4.21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하여 환급조치를 하게 됨
□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 퇴직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
- 2010.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2010.6월 환급금 지급)
□ 국세청은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하여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임
퇴직세액 환급금액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접속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 연말정산맨투맨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2009년도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 (요약)
□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
○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임
- 세액공제 한도금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0,000원
□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 2009.1.1 ~ 12.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
□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신설, 2009.4.21 공포)
○ 임원의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 등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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