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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05년도에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는중2006년도 초에 재화를 공급받은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때는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는 언제인지요?
상법에 의거 5년 인지 아니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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