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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관련

인터넷기장 2009. 7.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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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외근으로 인한 숙박비를 대표자 카드 또는 직원카드로 결재 했다면 공제 가능한가요???

2. 카드가맹점이 일반과세자인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이 않 되어 있다면 부가세 공제가 않되는지요?

   다른 답변을 보았더니 가맹점에서 구분기재를 수기로 적게 해 놔서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건건이

   하는게 힘듭니다.

3. 개인 사업장일 경우 사장님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데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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