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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거 장부폐기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장부를 보관해야하고
언제까지의 장부를 폐기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년전의 법인의 장부를 언제부터 폐기해도 되는지요?
여러 관련법상 장부 폐기가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막연한 5년보다 구체적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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