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6월 1일(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했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 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6월 1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경감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경정청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했으나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 된 경우
이를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하며,
6월 1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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