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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인터넷기장 2009. 6.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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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장이 11월 3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월래 부가세 신고는 반기신고자였는데요.

전환되었으므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이 업체는 자동차공업사입니다.

 

[답변]

1. 2008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간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변경후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9.01.01~2009.01.25 확정신고기간내에 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합니다.

  또한, 재고품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4805, 1999.12.03)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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