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기장 2009. 6. 8. 09:22
728x90
반응형
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공무원퇴직연금과 특례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산정 및 부과기준을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료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소득을 과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이라 해도 종합소득으로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1999년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 공무원퇴직연금과 특례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비과세 대상인 연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