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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

인터넷기장 2009. 6. 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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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06월03일 국세청장

 

 

 

1. 근   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ㆍ부동산임대업기준ㆍ과세유흥장소기준ㆍ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시(읍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2)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 국세청고시 제2008-13호를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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