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문]
원천세 세금이 얼마안되는 금액이라서 반기로 신고하려고 반기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접수해야하는 건지 마감일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로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자는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반기별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후 통지하여 드립니다.
좀더 많고 정리되어진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 (0) | 2009.06.04 |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0) | 2009.06.02 |
2009년 6월 세무 일지 [세무달력] (0) | 2009.06.01 |
무형자산의 경우 1,000원 잔존가액 남겨야하는지? (0) | 2009.05.29 |
2008년 계산서 신고 자체가 누락되었습니다 (0) | 2009.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