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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무형자산의 경우 1,000원 잔존가액 남겨야하는지?

인터넷기장 2009. 5.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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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형자산은 비망기록으로 1,000원 남기고
매각이나 폐기처분시 없애는데

무형자산도 남겨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무형자산의 경우
언제 장부상에서 완전히 없앨수 있는지요?

[답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비망가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무형자산에 대해 비망가액은 당해 무형자산을 처분 또는폐기하여 사후관리가 필요없을 때

없애면 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

 

1) [관련예규 : 법인46012-3734, 1999.10.14]

【질의】
o 상표권·특허권등 양도가능한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회신】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예규 : 법인46012-196, 2003.3.21]

【회신】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o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함.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4]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함.

o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시행시기

o 본 기준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 2001.12.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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