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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형자산은 비망기록으로 1,000원 남기고
매각이나 폐기처분시 없애는데
무형자산도 남겨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무형자산의 경우
언제 장부상에서 완전히 없앨수 있는지요?
[답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비망가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무형자산에 대해 비망가액은 당해 무형자산을 처분 또는폐기하여 사후관리가 필요없을 때
없애면 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
1) [관련예규 : 법인46012-3734, 1999.10.14]
【질의】
o 상표권·특허권등 양도가능한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회신】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예규 : 법인46012-196, 2003.3.21]
【회신】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o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함.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4]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함.
o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o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시행시기
o 본 기준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 2001.12.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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