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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댓가 지급시 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09. 6.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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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580, 2008.12.03)      http://cafe.naver.com/ansetax

【질의】

당사는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법인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들을 상대로 영어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질의1)
당사가 학교로부터 주문 받아 학교에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3)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대금회수의 번거로움 때문에 학교가 도관역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4)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학교가 약간의 이윤을 남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 및 3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학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당해 대가의 회수를 대행한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1 및 4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 사례(부가-4580,2008.12.03)에 의거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직원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였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당사간의 계약내용, 대금지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바,

귀 상담의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법인에게서 당해 교육용역을 직원이 직접 제공받지 아니하고, 귀 법인이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귀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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